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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시장과 재테크정보

2021.5.3 공매도 재개와 개인투자자 준비사항

1.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5.3)

  (그 외 종목은 금지조치 무기한 연장)

2.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함. (각 사이트 가입 필요)

3. 종목별 공매도 비율 검색 사이트(한국거래소): data.krx.co.kr/contents/MMC/SRTS/srts/MMCSRTS001.cmd

4. 공매도 되는 주식 특징: 고평가, 과열된 주식 (+단점)


[공매도 재개 종목]

*반기(6·12)마다 구성종목 재선정(한국거래소)

*공매도 활발 종목, 공매도 비중 낮은 종목

 

코스피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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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10조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현대차,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물산,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SK, POSCO, 엔씨소프트, SK텔레콤, LG,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전기, 삼성SDS, 한국전력,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SK바이오팜, KT&G, 하나금융지주, 넷마블

(시가총액 5조 이상) 롯데케미칼, 한온시스템, 한화솔루션, 삼성화재, 포스코케미칼, LG디스플레이, S-Oil,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한국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빅히트, CJ제일제당, 미래에셋대우, 기업은행, KT, 대한항공, 현대제철, 금호석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코웨이, 강원랜드, LG유플러스, 신풍제약, 한미사이언스, 아모레G, 유한양행, 두산중공업

녹십자, 현대건설, 이마트, 한국금융지주, SK케미칼, 오리온, HMM, LG이노텍, SKC, 한미약품, 삼성중공업, 한진칼, 현대중공업지주, 두산퓨얼셀, CJ대한통운, 롯데지주, 삼성카드, 삼성증권, 만도, GS, 쌍용양회, 호텔신라, GS건설, 키움증권, 동서, 두산밥캣, 롯데쇼핑, NH투자증권, 에스원, 한국가스공사, CJ, DB하이텍, 한국항공우주, 씨에스윈드

일진머티리얼즈, 대우조선해양, 대웅, 대림산업, 현대위아, DB손해보험, 휠라홀딩스, GS리테일, 팬오션, BGF리테일,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한화, OCI, 한화생명, 신세계, 하이트진로, LS, 종근당, 메리츠증권, 한샘, 현대로템, 제일기획, 한솔케미칼, 녹십자홀딩스, LS ELECTRIC, 오뚜기, HDC현대산업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현대미포조선, KCC, 현대해상, 현대엘리베이, 대웅제약, BNK금융지주, 아이에스동서, 두산인프라코어, 한올바이오파마, 대한유화, 농심, F&F, 효성, 롯데정밀화학, 부광약품, 지누스, 영원무역, 한국앤컴퍼니, 셋방전지, SK네트웍스, 영진약품, 이노션, 신세계인터내셔날, SK디스커버리, 한전KPS, 한국콜마, 후성, 더블유게임즈,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KG동부제철, S&T모티브, 코오롱인더, 보령제약, 롯데칠성, 롯데관광개발, 코스맥스, LG상사, 롯데하이마트, GKL, 현대홈쇼핑, CJ CGV, 일양약품

영풍, 대상, 휴켐스, 두산, 태광산업, 동원시스템즈, 쿠쿠홈시스, LIG넥스원, 현대그린푸드, 풍산, 동국제강, 오리온홀딩스, 화승엔터프라이즈, 한섬, 삼양홀딩스, 삼양식품, LG하우시스, 쿠쿠홀딩스, 동원F&B, JW중외제약, HDC, 애경산업, 한세실업, 한전기술, 한일현대시멘트, 삼양사, 넥센타이어, SPC삼립, 락앤락, 빙그레, 태영건설, 남선알미늄

 

코스닥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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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2조 이상)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에이치엘비, 씨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CJ ENM, SK머티리얼즈,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스튜디오드래곤, 케이엠더블유, 휴젤, 제넥신, 원익IPS, 리노공업, 셀리버리, 엘앤에프, 컴투스, 솔브레인 

(1조 이상) 천보, 메드팩토, 동진쎄미켐, 에스티팜, 콜마비앤에이치, 고영, 티씨케이, NHN한국사이버결제, 파라다이스, 삼천당제약, 웹젠, 에스에프에이, NICE평가정보, 이오테크닉스, 레고켐바이오, 에코프로, JYP Ent., 동국제약, 메지온, 포스코ICT, 아이티엠반도체, PI첨단소재, 서울반도체, 오스코텍, 동화기업, 실리콘웍스, 에이비엘바이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녹십자랩셀, RFHIC, 클래시스, 네패스, 엠씨넥스, 에이스테크, 헬릭스미스

 

(1조 이하) 차바이오텍, 솔브레인홀딩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SFA반도체, 유진테크, 에코마케팅, GS홈쇼핑, 에스앤에스텍, 씨아이에스, 안랩, 인트론바이오, 현대바이오, 서진시스템, 메디톡스, 상아프론테크, 엔지켐생명과학, 하림지주, 덕산네오룩스, 케어젠, 오스템임플란트, 지트리비앤티, 코미팜, 비에이치, 아프리카TV, 에스엠, 대주전자재료, CMG제약, 유틸렉스, 카페24, 엔케이맥스, 엘앤씨바이오, 서울바이오시스, 아난티, 크리스탈지노믹스, 엘비세미콘, 위메이드, 제이앤티씨,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아미코젠, 메디포스트, 파트론, 피엔티, 코리아센터, 녹십자셀,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인선이엔티, 매일유업, 휴온스, 테스, 네이처셀, 오이솔루션, 국일제지, 알서포트, 다원시스, 안트로젠, KG이니시스, 메가스터디교육, 코웰패션, 원익홀딩스, 다우데이타, 서부T&D, 톱텍, 주성엔지니어링, 유비쿼스홀딩스, 삼표시멘트, 와이솔, 코엔텍, 이녹스첨단소재, 텔콘RF제약, 원익머트리얼즈, KH바텍, 동국S&C, 위닉스, 골프존, 대아티아이, 다나와, 한국기업평가, 슈피겐코리아, 유진기업, 상상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클리오, AP시스템, 신흥에스이씨, 비츠로셀, 현대바이오랜드, 레몬, 노바렉스, 드림어스컴퍼니, 사람인에이치알, 브이티지엠피, 에스티큐브, 네오팜, 이지홀딩스, 에이치엘사이언스

 

 

[기업별 공매도 잔고비중]

공매도 비중이 높은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악영향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매도 비중(공매도 잔고 금액/시가총액)이 낮은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과 시가총액이 큰 편인 지수 미편입 종목의 수혜 전망도 제기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203531

공매도 활발 종목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 종목: 셀트리온, LG생활건강, 셀트리온헬스케어,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한온시스템, 롯데케미칼, LG디스플레이, S-Oil, 한국조선해양, CJ제일제당, 셀트리온제약, LG유플러스, 한미사이언스, SKC

코스피200/코스닥150 미편입 종목: 더존비즈온, 메리츠화재, NHN, 에스엘, 메리츠금융지주, 효성첨단소재, 다우기술,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미반도체, 젬백스, SK가스, 동원산업, 코리안리, 파미셀

 

공매도 비중 낮은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삼성SDI, SK, 한국전력, 금호석유, 강원랜드, 키움증권, 한국항공우주, DB하이텍, 대웅, DB손해보험, 종근당, 녹십자홀딩스

코스피200: 고려아연, 두산, 두산밥캣, 삼성생명,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글로비스, DB손해보험, DL,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코스닥150: 아이티엠반도체, 카카오게임즈, GS홈쇼핑, 메드팩토, 알서포트, 에코프로비엠, 클래시스, 골프존, 제넥신, 케어젠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ㅇ 5월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3)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공매도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 가능할 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

    (4.20일(화)부터 사전이수가능)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 https://www.kifin.or.kr (‘21년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운영 후 유료전환 예정)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 : https://strn.krx.co.kr
   증권사에 이수결과 등록방법 : HTS, MTS 및 증권사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함

www.kifin.or.kr


ㅇ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1단계 : 신규투자자) 3천만원
  (2단계 :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3단계 :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음

 

ㅇ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
*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하여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
    -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ㅇ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 필요).
-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위반시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①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금융 용어 설명 >

·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 공매도 :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

·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유상증자 :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분되는 개념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선정방법) 한국거래소에서 11개 산업군별* (1)누적시가총액  (2)일평균거래대금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구성종목 변경시기) 반기(6·12) 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

 4·10월말 시총 등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하고, 2주간 공시 이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 운영


참고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형주중 공매도 잔고 '제로' 종목은?

www.news1.kr/articles/?4203531

[보도참고] 5월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www.fsc.go.kr/no010101/7529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5.3(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88&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endDate=2021-04-25&srchWord=%EA%B3%B5%EB%A7%A4%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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